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식 수익으로 붙은 세금은 투자 대상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국내와 해외, 배당주, 그리고 미국 지수 추종 국내 ETF까지 종류별로 세금을 알아보고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 "대주주 아니면 세금 걱정 NO!"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자(소위 '개미')에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양도 소득세
국내 주식은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0억원 이상(코스피 기준 1% 이상, 비상장 주식은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3%로 더 높아집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마다 양도가액의 0.18%로 부과됩니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내야 하니, 거래량이 많다면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의 보유 금액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주식 - "250만원 공제, 그 이후는 22%부터!"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연간 매매 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750만원에 대해 165만원(22%)을 납부해야 합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해서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이익을 봤다면 합산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1일~31일에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배당금은 먼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고(미국은 보통 15%),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국내 금융사를 통해 투자하면 배당금에 15.4%가 원천징수되는데, 현지 세율(15%)을 뺀 차액(0.4%)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투자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6.6%~49.5%)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배당주 - "배당금 받을 때마다 세금 떼인다!"
배당주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배당주
배당금에 대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6.6%~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해외 배당주(미국 기준)
미국 배당주는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로 0.4%가 붙어 총 15.4%가 됩니다. 2,000만원 초과 시조합과세로 전환되며, 이때 미국에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징
배당소득세는 배당 지급 시마다 떼이니, 자주 배당을 받을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지수 추종 국내 ETF - "15.4% 세금, 절세 계좌로 파하자!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해외 주식형 ETF로 분류돼요.
매매 차익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수익을 내면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익 통산이 안되니 손실이 나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분배금
ETF에서 지급되는 분배금에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분배금과 매매 차익 중 적은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실질적인 세 부담은 꽤 큽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다행히 매도 시 증권거래세(0.18%)는 면제됩니다.
절세 꿀팁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활용
ISA는 연간 2,000만우너(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배당주를 ISA로 투자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절세
연금저축편드(최대 600만원) 또는 IRP(최대 9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13.2%~16.5%)를 받고, 해외 주식이나 ETF를 편입해 운용하면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장기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손익 통산 적극 활용(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이익을 상쇄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단,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손익 통산이 안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주 분산 투자로 종합과세 피하기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넘지 않도록 여러 계조나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와 국내 배당주를 나눠 투자해 한 계좌당 소득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장기 보유로 대주주 기준 회피(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특정 종목의 지분을 50억 미만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기준은 매년 말 기준으로 판단되니, 연말에 보유량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 - "세금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주식 수익에 붙는 세금은 종류마다 다르고, 투자 스타일에 따라 부담도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 부담이 적지만, 해외 주식과 배당주는 꼼꼼히 계산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지수 추종 국내 ETF는 세율이 높으니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으니, 본인의 투자 패턴에 맞춰 전략을 짜보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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